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납부예외기간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무소득배우자 등 경력단절자의의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도 2016년 11월 30일부터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 시행 됩니다.
적용제외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무소득배우자('99.4.1.이후), 기초수급자(2001.4.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이후) 사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2016.11.30.부터는 연금보험료 납부 후 적용제외된 기간이 있는 가입자는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내연금 갖기” 또는 “가입기간 늘리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제외 중인 경우는 임의가입 후추납 신청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납부시 신청 시 필요서류가 필요하며, 국민연금공단을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최대 19만원이고, 60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정 전과 개정 후 달라진 점 | ||
추납가능기간 | 개정 전 | 개정 후 |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된기간(납부예외 기간) | 가입 후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경력단절(적용제외)된 기간 추가 | |
- 납부예외기간 | - 납부예외기간 | |
- 군복무기간 | - 군복무기간 | |
-(신 설) | -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의 적용제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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