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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하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2017년 3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현재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기관간 분권이 주요 의제가 되고 있으나,  국가기관간 수평권 분권과 아울러 중앙과 지방이라는 수직적 분권, 즉, 지방자치의 확대도 중요한 논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자치4단체장은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을 대한민국의 최우선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지방의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하여 지방의 국정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학술대회는 헌법개정에서 지방분권의 틀을 정립하고 지방자치 확대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대회는 개회식, 토론회, 질의응답 정리 및 폐회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강원대학교 문병효 교수의 사회로 개회식과 기조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강연에서는 ‘분권형 개헌 논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와 통일 한국에서의 지방분권의 모델로 연방국가와 유사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헌법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이념의 헌법적 보장’, ‘분권형 개헌 논의와 지방자치 관계 제도의 변화’, ‘현대 한국의 바람직한 분권형 개헌법안 모델과 평가’라는 주제발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헌법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이념의 헌법적 보장’이라는 주제로, 이 발제에서는 지방자치관련 개헌의 과제로 지방분권을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명시하는 문제, 자치단체 입법권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자치단체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문제, 자치단체 기관구성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다음으로, ‘분권형 개헌 논의와 지방자치 관계 제도의 변화’라는 주제로 현행 헌법에 내포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의 문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권력의 예속의 문제와 지방 권한 확보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의 바람직한 분권형 개헌법안 모델과 평가’라는 주제로 현행 헌법상의 지방자치 조항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의 동향에 대하여 정리하여, 지방자치강화형 모델, 광역지방정부형 모델, 연방정부형 모델이라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모델에 대한 비교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3부에서는 모든 토론자와 방청객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으며 본 학술대회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질의나 의견 제시도 가능하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의 확대가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고,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과제로, 분권이 잘 된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면서 국민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라고 강조하고, 본 학술대회를 통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 지방분권 확대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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