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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멘토링 사업 조례 만든다

지난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의원(자유한국당,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도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Mentoring)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재능기부 및 지식나눔 형태의 자선이나 봉사활동이 활발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가장 높은 요구를 나타낸 분야는 멘토링, 상담 등에 관한 분야로 지역차원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재능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경기도의 지역적·인구구조적 특성으로 평생교육 혜택을 받지 못해 도내 교육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예정인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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