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종익도시주택국장은 21일 제10회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에 대한 개발대상지를 방문해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전종익 국장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에 근거하여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된 대곶면 송마리 공장 용도변경 건 등 재심의 1건과 신규안건 11건 사업대상지 총12개소에 대한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특히, 심의시 중점사항 항목인 입지의 적정성과, 기반시설계획,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 주민피해 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향후 개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같이 동행한 분야별 허가 실무팀장들에게 적극 당부했다.
도시주택국장은 이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실시하여 개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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