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합원 자격, 토지매입상황 등 꼼꼼히 따져야 피해 없어
양천구는 최근 관내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정보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가입 시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나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합이다.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스스로 주택을 건설한다.
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등 장점이 있다.
또한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이어야 하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85㎡이하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주인 자에 한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건설부지 동의서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 누구나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하여 가입하게 한다. 하지만 가입 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토지소유권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년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피해는 조합원들이 떠안게 돼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부담금 등 각종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양천구는 조합원 가입 시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 후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응순 주택과장은 주택조합이 가진 장점 때문에 주민들이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조합가입 시 토지 매입상황과 가입요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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