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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답동 청년주택 사업계획 결정고시

서울시는 5000㎡이하의 소규모 토지인(비촉진지구)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도시관리계획(장한평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성동구 용답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7년 3월 31일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고,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6개월만에 완료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촉진지구 대상인 부지면적 5000㎡이상의 기업형임대주택의 사업승인을 통해 3616세대의 청년주택을 인가한 바 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사업계획 결정된 용답동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863㎡의 소규모 사업지로 비촉진지구(5000㎡이하) 중 최초 사업계획 결정된 사업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미적용, 기본 용적율(800%) 적용 등을 통해 지하 3층 및 지상 19층 건축계획으로 총 170세대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다.

본 사업지는 장한평역 5번 출구에 인접한 초역세권 부지로 지하철 5호선을 통해 강남북 도심까지 30분 이내 도착이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내 성동구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 입주예정이다.

특히 본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원 1호 사업으로 토지주가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청년주택 사업지원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인허가 단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적극 사업지원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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