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은 20일 대표 발의한 「우수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방침 폐기 및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 돌봄의 주요 거점으로, 18세 미만 우선보호아동 90%와 일반아동 10%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과 한부모?조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다.
“정부는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을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 지표’에 따라 상위 20%와 중위 60%, 하위 20%로 나눠 하위를 제외한 상위와 중위에만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원 방침으로 국회에 통과시켰다”고 하며 “정부의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정책은 운영비가 부족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쟁을 부추기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 대한 낙인감과 차별을 조장하게 되고, 센터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평가를 통한 경쟁으로 우수센터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박탈감까지 주게 된다.
이는 결국 돌봄 서비스 질의 차이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게 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서울시에는 427개의 지역아동센터에 2017년 06월 현재 1,03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11,37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며 “국비 30%, 시비 70%로 지원되는 기본운영비는 아동 수 29인 이하, 동지역, 근무자 2명 시설 기준 2017년 월 441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약 8% 인상되었다.
이는 현장에서 요구한 예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프로그램비 48만원을 제외하면 최저임금(2018년 월 157.4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으로 10년 근무한 시설장이 1년차 생활복지사 급여보다 적은 경우도 발생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정훈 의원은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의 현장과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 방침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아동복지 서비스의 안정된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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