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김포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강화

김포시, 2018년 1/4분기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김포시는 2018년 1/4분기 사업용 자동차(화물·여객)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단속을 실시했다.

주거지역 및 인근 주변 도로, 학교, 통학로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하는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는 2인 1조의 총 7개 단속반을 편성해 감정?구래?마산?장기동 등 김포시 전역에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민원 다발구역에 밤샘주차 중인 차량 52대(화물차 30대, 전세버스 6대, 시내버스16대)를 단속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 및 소음 등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위험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상호 : 멘토뉴스

대표:권민정ㅣ주소:서울 강남구 논현동 128-7  베터라이프빌딩
사업자번호 : 206-01-82801 ㅣ문의전화 : 010-2333-2669
copyright ⓒ 2007 Bspape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