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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서초구는 2018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로 95,763건, 126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세대상은 2018년 6월 1일 현재 서초구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는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또한, 1기분과 별도로 2기분(12월부과) 세액을 6월에 선납하면 2기분 세액의 10%가 할인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12일 일괄발송 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6월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에서 카드 및 통장만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서울시ETAX(http://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서울시세금납부’앱에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한 ARS서비스(☎1599-3900)를 통해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계좌, 2기분 자동차세 선납신청 등 기타문의사항은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02-2155-6591~3)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연옥 지방소득세과장은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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