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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나 경기도의원, 학교폭력 문제 적극 대처 필요 강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7)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29일 제9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회로 전달될 전망이다.

권미나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처분을 둘러싸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학부모 모두 학폭위의 전문성과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학교안에서 갈등과 반목의 중심에 학폭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학폭위가 신뢰받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불신만을 야기한다면 즉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학교 안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단위 학교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 밖에 설치된 학폭위에서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1/3 수준으로 축소하여 학폭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크고 작은 학교폭력 문제는 물론 장애 학생과의 문제, 성폭력 문제 등도 전문적으로 다룰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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