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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 시의회 심의 마쳐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요금인상폭에 대해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시민단체·전문가·택시업계·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6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 했다.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주간 3,800원(800원↑), 심야 4,600원(1,0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조정 했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 했다.

외국인관광택시는 ’09년 도입당시의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하여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하였고 ‘소형택시’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 했다.


또한, 플랫폼사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한 택시요금의 조정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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