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세 연납(10%할인) 실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후불제로 납부하고 있지만, 1월에 미리 연납하면 10%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난 해까지 신청한 5만 4천 명에 대해서는 10% 세액을 할인한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 혜택이 있고, 시에는 필요 재원을 조기에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이 있기를 기대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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