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김포시보건소 강희숙 소장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와 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아로 출생한 쌍둥이는 모두 둘째아로 인정해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태어난 아기가 37주 미만에 출생하거나 몸무게 2.5kg 미만으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선천성 이상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큐(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과 본인전액부담금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출생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큐코드 확인), 통장사본, 신분증 등 지원서류를 준비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홍성애 보건사업과장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비가 가정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 대상자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어 다행이며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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