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김포공항과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위활동이 추진되게 됐다.
김포공항은 1958년 4월 국제공항으로 지정된 이후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관문 역할을 해왔으나,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동시에 국제선 기능이 이관되면서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도심 접근성에 유리한 김포공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3년 11월 김포공항과 일본 하네다공항 간 셔틀형 국제선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운행하는 국제선을 운영 중에 있어 2017년 기준으로 20,371편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과거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했던 당시만 해도 김포공항과 공항 주변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었었지만, 현재와 같이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제약하는 상황에서는 김포공항 및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시의원은 강서구의 경우 토지의 97.3%가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특위 출범을 계기로 김포공항 국제선 기능의 강화,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고도제한 규제 개선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위원 수 20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며, 필요 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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