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화성시의회 열고 조례안 처리 한다

화성시의회, 181회 임시회 개회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시민생활 밀접 조례안 처리 예정

화성시의회3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1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등 조례안 16,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운영 사업 추진 동의안을 포함해 모두 2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19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종풍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대표의 ‘2018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가 있었다.

김홍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철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한 후 2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상호 : 멘토뉴스

대표:권민정ㅣ주소:서울 강남구 논현동 128-7  베터라이프빌딩
사업자번호 : 206-01-82801 ㅣ문의전화 : 010-2333-2669
copyright ⓒ 2007 Bspape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