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공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확립 등 포괄적인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저출산지원대책은 물론 임산부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인구정책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명을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변경했다.
공영애 의원은 “100만 대도시를 앞두고 있는 화성시의 인구정책은 매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인구정책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한 화성시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으로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영애, 김도근, 구혁모, 박연숙, 배정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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