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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곡항・국화도 왜 갔을까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위원장은 5월 31일 화성시 전곡항 및 국화도를 찾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차순임 위원장을 비롯해 황광용 부위원장, 이은진, 정흥범, 최청환 위원이 참석했으며, 전곡항 안심화장실 특별점검 후 국화도로 이동하여 해수담수화 시설과 해저상수관로 설치공사 예정 부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서신면 전곡항 야외화장실을 찾아 하수과와 합동으로 안심화장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특히 불법 촬영장치 설치여부에 대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시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화성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황광용 의원의 발의로 화성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이 조례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한 시책 마련과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우정읍 국화도로 이동한 위원들은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과 해저상수관로 설치공사 예정 부지를 방문했다.

국화도 주민들은 현재 2011년에 증설된 해수담수화시설을 통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데, 그 양이 하루 300㎥로 한정되어 있어 늘어나는 관광객과 염도 증가, 시설 유지관리비 과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와 충남 당진시 장고항을 잇는 해저상수관로 3.5㎞와 가압장(1개소) 및 배수지(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경기도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18. 4월 확정)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1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83억 원으로 국비 63억 원, 시비 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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