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동의시 ‘소방관 진입창 관계법령 개정
김포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건축법이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의 주요 내용은 ▲2~11층 이하 창문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수평거리 40m 마다)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지름 20cm 이상, 야간 식별이 가능한 역삼각형 표지 부착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지름 3cm이상의 원형으로 타격지점 표시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 실내바닥으로부터 80cm이내 설치 등이다
개정 건축법은 작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시 29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우리도 하루빨리 건축물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 화재 시 신속한 진입이나 인명대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자는 분위기에서 신설되었다.
권용한 김포소방서장은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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