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은 11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부실한 마린센터 임대관리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오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제출한 마린센터 임대내역을 살펴보았더니, 공실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실에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책정된 채로 관리되거나 농림축산광역본부 등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등 마린센터가 다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일부가 담당직원이 실수로 누락되었음을 시인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해양수산부 소유의 부지에 경기도가 소유하는 마린센터 건물을 평택항만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료의 일부가 부지 사용료로 사용되거나 경기도의 세입으로 사용되는 만큼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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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1-12 12:5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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