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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한다

포시7일부터 320일까지 74일간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정확한 일치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3~4회 실시하던 사실조사를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해 잦은 조사에 따른 주민 피로도와 이·통장 부담을 덜고 정기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달은 월 1 수시 사실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 읍··동 담당자와 각 지역 이·통장은 유기적 협의체계를 이뤄 74일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 등 주민등록표 정리가 진행된다.

이덕인 민원여권과장은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간에 관할 읍··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담당공무원 또는 이·통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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