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기초생활보장평가 복지부에서 우수도시 선정
김포시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김포’를 목표로 신규수급자 발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일하는 수급자의 자활의욕을 높이는 사업도 성과를 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선정되며 인정을 받았다.
김포시는 올해 기초생활수급 진입 문턱이 한층 낮아지면서 보장 수혜자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기존 수급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 신규 반영 등 실질적인 생계급여 보장성이강화되면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은 더욱 안정화 된다.
참고) 2020년 맞춤형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액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생계급여(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의료급여(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주거급여(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교육급여(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김포시는 올해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사각지대 없는 복지 시스템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020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1인기준 51만2천원에서 52만7천원으로전년 대비 2.94% 인상됐다.
지난해까지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이었던 25세~64세 근로연령층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30% 공제가 첫 적용되면서 생계급여 지원액이 확대됐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도 중소도시 기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도 68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들‧미혼의 딸(30%), 결혼한 딸(15%)에게 차등 부과했던 ‘부양비’의 부과율은 1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노인과 자녀로 구성된 2인가구가 중위소득 30% 이하의 기준에 충족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비(30%) 때문에 생계급여에 탈락했다면 올해부터는 부양비가 10% 반영돼 생계급여 수급자로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일반재산 4000만 원, 월소득 160만 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초공제액 4200만 원 적용, 근로소득 30%가 공제돼 생계급여 수급자로 생계비가 지원 된다.
김포시는 기존 탈락자 중 제도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기피를 사유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구제해 나아갈 계획이다.
청년저축계좌 도입…차상위 청년 자립지원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려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현재 김포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을 운영 중이며 445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가 올해 새로 도입된다.
청년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금하면 1440만 원으로 돌려주는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예를 들어 만 15세~39세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청년저축계좌 가입 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서 3년간 근로 유지시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참여자는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포시는 올해 4월과 7월 연 2회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자활센터 운영 전문화로 탈수급 지원 강화
최근 김포복지재단에서 운영을 시작한 김포지역자활센터는 운영 활성화와 함께 전문화 된다.
김포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중추기관이다.
지난해 자활근로 102명, 자산형성지원 445건, 취업 상담 609건, 자활교육훈련 776명 등 종합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했다.
새롭게 자활센터를 운영하게 된 김포복지재단은 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한층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사업 운영이 기대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완화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일부 근로소득 증가로 저소득층이 지원에서 누락 되는 일이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욱 견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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