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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세임대주택 신청 받는다

2020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26일부터 33일까지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다자녀 전세임대 주택이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LH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김포시의 공급호수는 경기도시공사 50, LH 39호이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02.03.) 기준 (1순위자)생계·의료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월 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가구, 주거지원 시급가구, (2순위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가구, (기타)유공자 등 이며, LH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02.14.)기준 기존주택 1순위자, (고령자)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 (다자녀)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자이다.

지원한도는 9,000만 원으로 경기도시공사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주체에 따라 차이점이 있어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기존주택·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주택과 주거복지팀(980-2416~7),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 LH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1670-25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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