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부동산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김포시, 달라진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홍보 강화

김포시가 ‘12.16 부동산 대책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투명성이 낮았던 부동산 자금조달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주택거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31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며,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더불어 최대 15종에 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포시와 같이 비규제 지역의 경우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의무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김포시는 법 개정에 따른 홍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장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김포시 홈페이지 등의 공지를 통해 법률 개정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상호 : 멘토뉴스

대표:권민정ㅣ주소:서울 강남구 논현동 128-7  베터라이프빌딩
사업자번호 : 206-01-82801 ㅣ문의전화 : 010-2333-2669
copyright ⓒ 2007 Bspape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