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확대 허용
김포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한시적 옥외영업을 확대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시간은 제한 없으나 1층 업소는영업신고 된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내 대지안의 전면공지, 2층 이상은 업소의 발코니 및 옥상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영업자가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2층 이상 업소의 경우는 1.2m 이상 난간 설치, 영업시간 종료 후 옥외 시설물 정리 및 폐기물 청소,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테이블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등 허용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민원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계도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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