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고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제한 고시
김포시는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8월 12일부터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했다.
이번 개발행위제한 대상지역은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며 제한면적은 468,523㎡이다.
개발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외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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