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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8일 0시부터 노래방 문닫아

김포시가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관내 모든 일반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11월 18일 0시(17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다.

정하영 시장은 17일 오후 지난 16일 관내의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한 이후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못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더 빨리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11월 18일 0시부터 김포시 내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특히 지난 11월 3일 이후 장기동, 마산동, 운양동 소재 노래연습장을 다녀온 경우 김포시보건소(031-5186-4051~3)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란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 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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