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간 납부액을 1월 중에 선납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김포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2012.07.01. 이전 출고차)이며, 후납제이기 때문에 부과대상기간은 2020. 07. 01 ~ 2021. 06. 30까지이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 타시군 전출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ARS결제시스템(1644-0704), 인터넷 납부(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선납하지 못하는 경우, 3월에 상반기 5% 감면되는 연납고지서로 납부하거나 3월, 9월 정기분으로 감면 없이 납부하면 된다”며 “기한 내에 연납 신청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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