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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소득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 지급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

김포시는 정부 1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이며,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 기준은 가구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1,370천 원 / 22,316천 원 / 32,987천 원 / 43,657천 원)이며, 재산은 35천만 원 이하 가구이다.(*가구기준 : 21.3.1 주민등록 가구)

이번 한시생계지원은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으며, 공적자료 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가구원 전체 재산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5.10 ~ 5.28, 현장 방문 신청은 5.17 ~ 6.4일까지이다.

지원 금액은 3.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 및 재산조사, 중복지원 대상 조사를 거쳐 6월 말 신청계좌로 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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