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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납자는 해외 못가

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

 

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7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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