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 통행 교량인 일산대교가 27일 12시 정오부터 무료 통행 개통됐다.
김포, 고양, 파주 3개 시민이 27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의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지난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개여 월간 ㈜일산대교와 무료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비협조로 합의가 되지 않아 26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처분에 따라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측의 공익처분 불복에 따른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길이 1.84㎞의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으로 민자 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싼 요금으로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17년간 총 2232억 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간 연계 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김포시는 공익처분을 위한 재원 2천억 가운데 1천억은 경기도에서, 나머지 1천억은 김포, 고양, 파주에서 이용 비율에 맞춰 부담하는데, 이용이 가장 많은 김포시에서 약 500억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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