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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다시 통행료 받는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일산대교의 재유료화가 결정 되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1027일 정오부터 무료화를 시작 했던 것이 불과 한달도 안 되어 이달17일 자정부터 다시 요금을 받는 불편한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와 3개시는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교량중 유일한 유료다리다.

승용차 기준 왕복 2,400원이라는 비싼 요금으로 지역간 연계발전과 주민들의 이동자유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2월 무료화 촉구 성명에 이어 102차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등의 공익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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