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8번째 인구 대도시로 급성장
김포시가 2022년 1월 13일자로 경기도에서 12번째, 전국에서 18번째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로 진입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에 주민등록 인구만을 따지던 인구 인정기준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말 현재 김포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48만 6,508명이고 여기에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2만 3,000여 명을 더하면 이미 50만 명을 훌쩍 넘어선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인구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3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의 적용이 시작된다.
김포시는 1998년 인구 13만 명의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이후 그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된 2011년 이후로 연평균 인구 증가율 7%라는 전국에서도 손꼽이는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 승격은 김포라는 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신라 경덕왕 16년(서기 757년)부터 1265년 만의 일이고 조선 인조 10년(1632년) 김포군이 처음 설치된 때로부터 390년, 시로 승격된 1998년부터는 24년 만의 쾌거이다.
대도시 특례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한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추가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김포의 경우 전년도말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와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합산한 시민의 수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연속 50만 명 초과가 예상되면서 2023년부터는 기존에 경기도의 권한이던 120여 개의 사무를 김포시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직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 사무를 처리하거나 지방공사ㆍ공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 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권한이 확대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도 함께 적용돼 김포의 지역상황과 미래가치, 성장 잠재력에 걸맞는 각종 개발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상 특례도 적용받아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시민편익이 크게 향상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종전에 18개 분야 42개이던 사무특례를 30개 분야 120여 개로 대폭 늘렸다.
그리고 지역적 여건과 발전전략에 따른 실질적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특례를 발굴, 신청할 수도 있다.
김포는 빠른 도시화로 교통은 물론이고 상하수도나 복지,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처럼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권한과 재정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특례 권한과 사무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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