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김포시가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해당(등록 외국인 포함)되고 가입 기간(‘22년 2월 28일 ~ ’23년 2월 27일) 중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된다.
보장항목은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부상치료비 △ 물놀이 사고 사망 △ 개물림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응급실 진료비 △ 유독성 물질 사망 △ 급성 감염병 사망 △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 화상 수술비 △ 상해 사망 장례비 △ 상해 후유장애로 총 16개 항목이 포함된다.
보장항목 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기타 제도 및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되며 김포시 외 다른 국내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된다.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양식 및 필요서류는 시 홈페이지 참조 및 보험사(DB손해보험 컨소시엄 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 김포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 김포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3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물놀이 사고 사망 | 김포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상해사망 장례비지원 | 김포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 지원 (교통사고 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한도 |
상해 후유장애 | 김포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원 한도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김포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 김포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개물림 사고 상해 후유장애 | 김포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유독성 물질 사망 | 김포시민이 유독성 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화상 수술비 | 김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1회당) |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 김포시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 3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김포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김포시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0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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