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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인구 50만 대도시 지정 보여

김포시는 199841승격 이후, 급격한 도시개발로 24년차인 2023년도에 인구 50만 대도시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50만 대도시 지정에 따른 변화 중 하나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하던 사무를 시가 위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김포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25개분야 경기도사무를 위임받아 직접 처리하게 된다.

김포시는 이러한 변화된 행정환경과 직면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코자 지난달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조직김포시 특례검토 사전준비단(TF)을 출범시킨 바 있는데, 48일에 첫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16개부서 30여명의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50만 이상 대도시 지정 특례사항 분석타시군 벤치마킹 결과 보고, 팀별 추진상황 및 건의사항 수렴등 총 6개 안건이 심도있게 논의됐으며, 매달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분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는 적극행정의 모범사례인김포시 특례검토 사전 준비단(TF)활동을 통해 위임사무의 명확한 분석과 선제적이고 적절한 조직배치 및 제도정비가 이루어져 50만 시민들의 높아진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도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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