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시장은 이날 ▲해병대 제2사단 ▲육군 제17사단 ▲육군 수도포병여단 ▲육군 수도군단 제10방공단 ▲김포소방서 등을 찾아 시민 안전·방위에 힘쓰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병수 시장은 기관별 위문금도 전달했다.
김병수 시장은 시민 안전·방위에 힘쓰는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의 무게와 노고를 잊지 않고 있다며 시민 안전·방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수 시장의 위문금 전달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과 연관이 깊다. 규칙 제3조 1항(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르면, 군부대·전투경찰대·소방서·경찰서·우체국·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자치단체 종사근무자(현업)를 위해 해당기관 대표자에게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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