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산불 예방을 위한 봄철 야외 불법 소각 등 주의 당부
김포소방서 김종묵 서장은 야외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야외 소각행위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시는 면적이 276.6㎢의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은 산불이나 주택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쓰레기 소각 등 불을 피우거나 화재로 오인한 말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및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에 의거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과실로 인한 산불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포소방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 인접지역의 화재예방 순찰 강화, 이·통장 협의회 등 간담회를 통한 예방 교육 실시, 400명 김포의용소방대와 함께 산불 예방 홍보를 병행하여 진행 할 예정이다.
김종묵 김포소방서장은 봄철은 기후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지자체,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홍보·계도활동으로 시민들의 경각심과 인식변화를 일으켜 안전한 김포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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