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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김포소방서산불 예방을 위한 봄철 야외 불법 소각 등 주의 당부


김포소방서 김종묵 서장은 야외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야외 소각행위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시는 면적이 276.6의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농업 부산물쓰레기 소각·밭두렁 태우기 등은 산불이나 주택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쓰레기 소각 등 불을 피우거나 화재로 오인한 말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및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에 의거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과실로 인한 산불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포소방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 인접지역의 화재예방 순찰 강화·통장 협의회 등 간담회를 통한 예방 교육 실시, 400명 김포의용소방대와 함께 산불 예방 홍보를 병행하여 진행 할 예정이다.

 

김종묵 김포소방서장은 봄철은 기후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지자체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홍보·계도활동으로 시민들의 경각심과 인식변화를 일으켜 안전한 김포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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