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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정훈의원,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은 각종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담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9월 18일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의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관련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다.

 

이정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도 서울시나 자치구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점과 “시민들께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서울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기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에는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비롯한 5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가 활동 중에 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훈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구 제1선거구)

센터명

소재지

관할자치구

비고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하 1층 111호

관악, 동작, 서초, 강남, 성북, 종로, 중구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44호

강동, 송파, 광진,

성동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709호

서대문, 용산, 마포, 은평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13호

금천, 구로, 양천,

영등포, 강서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17호

도봉, 강북, 노원,

중랑, 동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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