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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모집 시작

 

- SH 830, LH 1,730, 강남 등 8개구 33개 단지, 23~49형 공급

- 금번 모집 공고 시에도 상반기 시행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면적 개선적용 유지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가구가 신청 대상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국가유공자에 10% 우선공급

고령자용(무장애) 주택 원하는 가구는 해당 단지 확인 후 신청 가능

- 10.14()20() 5일간 동 주민센터 통해 접수, 11.7() 선정자 발표

 

     서울시는 금년 5월 이후 입주자 퇴거로 발생한 영구임대주택 공가 2,560호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14()~20() 5일간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서, 노원, 강남 8개구 33개 단지 2,560호로, SH공사 830, LH공사 1,730호다.


자치구별

합 계

강서

노원

강남

강북

중랑

마포

서초

동작

공급호수

2,560

905

480

605

280

90

40

120

40


자치구별 공급호수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1.78~43.93형이며, 임대료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은 151만원 ~ 357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36,500 ~ 71,160원으로 저렴하다.

보증금 : 151만원(SH중계3단지) ~ 357만원(LH번동3단지)

임대료 : 36,500(SH방화2-1단지) ~ 71,160(LH번동3단지) 

 <
모집 공고 시에도 상반기 시행가구원수에 따른 주거면적 개선적용 유지>

     서울시는 금번 모집 공고 시에도 상반기부터 새롭게 적용했던 전용면적 30 미만은 2인 이하 가구, 30이상 39미만은 3인 가구, 39이상은 4 이상 가구가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면적 개선적용을 유지, 입주민의 주거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세대원수별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전 용 면 적

기 존

현행(상반기 이후)

30미만(24 ? 29타입)

1~3인 가구

1~2인 가구

30~39미만(32타입)

4인 가구

3인 가구

39이상(39 ? 43.93타입)

5인 이상 가구

4인 이상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가 신청 대상>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9.30)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다.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국가유공자에 1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1~2층에 배치된 고령자용(무장애) 주택을 원하는 가구는 해당 단지(내곡6단지 등 68)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서울시 거주기간(최종 전입일 기준), 세대주 연령, 세대원수, 가점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예비입주자는 117()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대기자가 우선 입주한 후, 모집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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