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성범제자 취업제한제도 아직도 묘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8년째… 제도 관리는 아직도 헛바퀴

말만 앞선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여가부 '허술' 경찰 '나몰라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시행… 학원에서는 아직도 처음 듣는 얘기 
놀이동산, 키즈까페는 성범죄자 취업의 사각지대

                                                 

황인자 국회의원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겠다며 시행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정부의 부실한 점검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지난 7월 14일에서 25일까지 시행한 ‘2014년 1차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합동점검’ 결과 취업제한 사업장에서 성범죄자가 적발된 건수는 ‘0건’이었다.
              
여가부는 전국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업장이 총 50만여 곳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으나 이 중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한 정부합동점검 대상 사업장은 단 28개에 불과했다.

결국 취업제한 대상 사업장 중 0.0056%만을 별도의 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하여 점검한 뒤 ‘합동점검’이라며 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합동점검 결과와는 달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사업장에서 성범죄 경력자를 채용하여 적발된 사례는 빈번하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 공개한 성범죄 경력조회 위반 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학원, 개인과외, 초·중·고등학교, 관리사무소 경비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병원,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성범죄자를 채용하여 적발된 사례가 총 142건이나 된다. 

이것이 바로 아동·청소년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성범죄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합동점검' 의 대상 사업장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부 부처들이 모범 사업장을 미리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형식적으로만 점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경우 수십만 개에 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매 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무작위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이상 징후가 포착된 병·의원을 중심으로 현장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적발률이 90% 이상 나올 만큼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장실태조사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점검 실태는 부실하지만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사업장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나 학원, 체육시설로 시작된 취업제한 대상에 2010년 개인과외교습자가 추가되었고, 2012년부터는 의료인과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경비업무 종사자와 일반PC방, 멀티방,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로까지 취업 제한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 조사를 믿고 취업제한 사업장이 성범죄자가 없는 청정지역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아직도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나 사업장들은 인력 채용 시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성범죄 경력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여가부는 동 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위반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만 해도 ’11년 이후 38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여가부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다"며 "경찰에서 이 부분을 따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이나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경찰 등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성범죄자를 관리하고 안전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황인자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경찰과 검찰의 공조를 통한 보호관찰과 밀착지도감독이 중요하다”며 “사후감독에 치중하기보다는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생활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상호 : 멘토뉴스

대표:권민정ㅣ주소:서울 강남구 논현동 128-7  베터라이프빌딩
사업자번호 : 206-01-82801 ㅣ문의전화 : 010-2333-2669
copyright ⓒ 2007 Bspape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