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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 부의장 공용차량 문제있다 지적해

서울시 공용차량, 최근 4년간 교통법규위반 475건!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전용차로위반 순
김인호 부의장,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마련과 제도적 보완 마련해야”


지난 4년간 서울시의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4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용차량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 및 내역’을 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교통법규위반사례가 475건이 적발됐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1년 88건, 2012년 146건, 2013년 163건, 2014년 상반기 78건이 적발되어, 해마다 서울시 곳곳에서 138여건의 위법 및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꼴이다.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따른 과태료로 1900여만원을 부과 받은 셈이다. 이중 면책감면을 뺀 운전자 자 부담 과태료는 총 942만여 원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속도위반 308만원,  신호위반 357만원,  전용차로위반 85만원,  주정차위반 192만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김인호 부의장은 “위 수치들은 서울시 본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실제 사업소를 포함한다면, 위반수치와 과태료 금액이 급증할 것이다”고 진단한 뒤, “공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 수행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허술한 인식과 의식의 부족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안전행정부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2013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교통법규 준수 등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본 규정의 적용에 벗어나 있는 지자체의 경우 안전교육 등의 규정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다”고 질타 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공용차량 등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 인 호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8대 하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조사 특위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중국 상해대학교 법학원(법과대학) 객좌교수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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