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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오늘 임시회의 마쳐, 다음회기는 11월25일 열려

화성시의회 박종선의장은  지난10일부터 오늘14일까지 5일간의 제138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검토 및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오늘(14일)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교육복지경제위윈회 소속 의원들은 12일(수) ㈜삼표산업 화성사업소(비봉면 양노남길 134)에서 현재 운영중인 토석채취 허가지의 전반적인 사업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종료 후 복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현장 방문을 실시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했다.


다음회기는 제2차 정례회의로서 11월25일부터 12월1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화성시의회 138회 임시회 의결 결과

구분

의 안 명

결 과

1

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4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시립향남2-1 2-2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원안가결

7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8

화성시 기반시설 부담이용 부과?징수 및 매송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9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이 하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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