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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기각에 항소 밝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양천구 “항소”입장 밝혀

국토부의 안전성 검토 누락과 관련 절차의 미비라는 중대한 하자를 간과한 판결

양천구  김수영 구청장은 오늘 18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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