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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장애인 관련 예산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는 “서울 시 보건복지위원회 박마루 의원”

2015년 서울시 총계예산은 25조 5,174억이고, 사업예산은 20조 1,891억이며, 이중에서 복지건강본부는 4조 4,966억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건강본부 예산 중 91.8%가 복지 및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며, 이중에서 15.4%가 “장애인복지정책 및 장애인자립지원”과 관련된 예산이다.

박마루 의원은 전년 대비하여 복지 및 장애인관련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복지 및 장애인관련 예산 4조 1,352억 중 복지정책이 43%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어르신복지 38.3%, 장애인분야 15.4%, 희망복지 및 자활지원이 3.3% 순이었다.      
  

특히, 장애인관련 예산 6,360억 중 장애인자립지원 예산이 73.7%이고, 장애인복지정책 예산이 26.3%인데, 전년 대비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3,853억과 장애인복지정책 예산 1,570억 이 증액되도록 박마루 의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바, 장애인자립지원이 4,687억, 장애인복지정책이 1,673억 증액되었다.

추가로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정책은 아래와 같다.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정책

 

사 업 명

내 용

새해에 새롭게

달라지는 점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지원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강화)

-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 신규설치 체험홈(14) 임차보증금 지원 :개소당 37백만원

시설 퇴소자 정착금지원(15)

-  ’1410백만원 ’1512백만원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훈련 및 주거 통합지원)

이용자 실정에 맞춘 이용기간 및 자립

지원 다양화

- 체험홈(2)+가정(5)자립생활주택(7)

시설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 공공후견인 지정심판 절차비 300천원/1

공공후견서비스 비용 100천원/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성인기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및 사회적응교육 등 실시

- 1개소 신규 설치

청각장애인과함께 CCTV로만드는 안전한서울

장애인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운영

운영요원 : 10(연중 10개월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

시각장애인(1~3),신장장애인(1~2)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보조 및 차량제공을 통한 이동편의 제공

노후차량 교체비(1525)

신규차량 증차 2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하여 140천원 ~ 220천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 제공

-재활치료 대상인원증가:6,5677,102

* 복지부 가내시 대상인원 기준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를 같이 하는 전국평균소득 100%이하가정에게 장애아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가정 증가 (360가정396가정)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선정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동료상담, 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등 사업 수행

-중증장애인 인턴제 실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재활치료 등 제공

-신규복지관(동대문복지관) 운영비 지원

-신규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돌봄자휴가제 : 920(‘15)

: 이불빨래방 차량 구입 1(3)

장애인등록진단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및 재판정 시기도래 등록 장애인에 대한 진단서 발급비용, 검사비 지원

-진단비 지원자 확대(2,6753,800)

-검사비 지원자 확대(230710)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2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증액(11,60012,370) : 6,690,928천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증가에따른 증액

(100) : 1,855,940천원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해 장애수당 제공

장애수당 인상분(3만원 4만원)

: 7,753,400천원

중증장애인연금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매월 연금 지급(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대상인원:46,00050,000

-장애연금기초급여인상(97천원200천원)

-장애연금부가급여인상(170천원280천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1~3급 장애인, 초중고교생 본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학비 등 지원

대상인원 증가 : 428587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100%이내 청각장애인(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최대 : 7백만원, 재활치료 : 연간 3.5백만원)

재활치료 지원자 확대 : 3856

장애인출산비용지원

1~3급 여성장애인 및 1~3급 남성장애인배우자 중 출산자에 대하여 1인당 1백만원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 증가

: 126347

* 2015년부터 대상 여성장애인 확대

: 1~31~6

발달장애인가족휴식 지원

발달장애인을 둔 가구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에 대해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2015년신규(국고보조) : 1,058가구 지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보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기능보강

* 2015년 지원내용 : 주차장 및 비상경사로 안전외벽 설치(서울재활병원), 시각반응검사시스템 등 7종 설치(에스알씨 부설의원)

장비보강(의료장비)구입비 등 증가

: 2,153,146천원

국고보조사업(국비 30, 시비 70)

마포어린이재활병원 신축비(전액시비)

: 5,0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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