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는 청각장애인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 소통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4건의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고, 이 법률안은 수화언어를 공용어로 공인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년 동안 이 법률안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입법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상호 : 멘토뉴스
대표:권민정ㅣ주소:서울 강남구 논현동 128-7 베터라이프빌딩
사업자번호 : 206-01-82801 ㅣ문의전화 : 010-2333-2669
copyright ⓒ 2007 Bspape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