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이순자 국회의원, 북한이탈주민 직계비속까지 지원대상 확대 주장

이순자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을 현재 북한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탈북한 아이에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북한 이외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순자 의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근거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현재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은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이 탈북의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크므로,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적응교육 및 취업및 생활지원 혜택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상호 : 멘토뉴스

대표:권민정ㅣ주소:서울 강남구 논현동 128-7  베터라이프빌딩
사업자번호 : 206-01-82801 ㅣ문의전화 : 010-2333-2669
copyright ⓒ 2007 Bspape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