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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시의원 발의안, 2월 2일부터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김선갑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일 시행되면서, 서울시가 사회주택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으며, 첫 사업으로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어르신, 청년, 여성 등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사업이다.

 

선정된 빈집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며 입주자는 최소 6년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커서 출산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사를 자주하는 주거불안 상태에 있는 젊은 세대들의 출생아 수는 평균 1.48명으로, 7년 초과 거주한 젊은 세대들의 평균 2.09명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택 활성화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층, 고령자, 청년1인가구 등의 주거비 절감에 기여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번 조례제정으로 서울시 사회주택활성화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김선갑 의원은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의 미래는 젊은 세대들이 취업과 출산, 주거에서 고통 받지 않아야 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라며서울시 출산율은 전국 꼴찌이며, 2014년 서울시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주거문제의 해결 없이는 출산율 제고도, 서울시의 미래도 어둡기만 합니다. 사회주택 활성화가 서울시의 주거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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