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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으로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대표의원의 당론발의로 제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조례가 발효되어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서민들의 눈물을 닦고, 노동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성과이자 향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행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2015직접고용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어 기존의 최저임금 시급보다 1,107원 상승된 시급 6,687원으로 되어 최소 월 1397,583원 수준의 임금이 보장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적용이 확정되면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따라 20151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한 2016년부터는 민간위탁?용역 및 기업에 단계적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의 눈물을 닦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서울시를 위해 이미 당 내에 민생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열심히 뛰면서 더욱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계기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청 외에도 서울시 전 구청에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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