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지난 연말과 연초에 벌어진 서울시립교향악단 사태에 대해 2015년 2월25일 서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아래와 같이 ‘5분 자유발언’했다.
지난해 12월19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조사결과 박현정 당시 서울시향 대표가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시장에게 박 대표를 징계조치 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사표수리에 의해 1월5일자로 사임처리 됐지만 징계는 없었습니다.
시향 대표의 임면권은 관련 조례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가를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임면권자는 사표수리로 이를 덮지 말고 규정에 따라 징계 할 것을 요구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이른바 ‘김영란법’ 보다 더 세다는 ‘박원순법’을 강조하는 분이 조직의 수장으로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박 대표에 대해 해임 등의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사표수리로 마무리 했습니까. 시장이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를 무시함으로써 시민인권보호관의 존재의의가 퇴색 됐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독립성을 인정받는 시민인권보호관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공개적으로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명훈 시향 예술 감독과 관련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는 지난해 11월 행감 때 정 감독의 증인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 감독은 유럽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문광위는 정 감독이 귀국하는 12월10일로 다시 회의일정을 잡고 출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 감독은 문광위가 부른 그날 의회는 오지 않고, 시향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상임위는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의회는 예술 감독 직위의 특수성과 그 분의 음악계 위상을 고려해 의회 출석요구를 자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대 의회도 4년 내내 단 한 번도 정 감독을 오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릅니다. 시향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고, 정 감독이 직접 연관된 서울시향의 부적정 행위에 대해 서울시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적 관심이 커진 만큼, 의회는 당연히 시민을 대리해 정 감독에게 물을 것은 물어야 합니다. 정 감독은 또한 당당히 의회에 나와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서울시와 의회에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합니다.
대표 없으면 과세 없고, 대표 즉 의회의 심의·질의 권 보장 없으면 예산배정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정 감독은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자연인인 음악가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으나, 지난 10년간 서울시장과 계약을 맺고 140억 원 이상을 수령한 분이라면 의회에 대해, 시민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정 감독은 지난 1월19일 역시 서울시향 연습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 감독은 “시향 콘서트홀에 대한 지원이 확인돼야 계약 하겠다.”고 했습니다. 12월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된 정 감독은, 그날 본인의 말대로 그 시점에서는 서울시와는 계약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향에 신분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향 연습실에서 기자회견이 이뤄질 수 있습니까. 서울시 퇴직자가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할 수 있습니까. 계약이 안 된 상황에서 기자 분들 만날 일 있다면 근처 커피숍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입니다. 대표이사도 공석이고 예술 감독은 미 계약 상태에서, 재단 출범 생일이 6월인 서울시향은 왜 1월에 뜬금없이 재단10주년 기자간담회를 엽니까. 시향은 그 자리를 빌어 정 감독을 필두로 시민에게 이런저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 일련의 사태로 시민에게 실망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먼저 일 것입니다. 시향은 공조직입니다. 사조직이 아닙니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조사 후, 복무내규를 위반한 정 감독을 경고 조치하고 항공권 부정사용 등 1,300만 여원은 환수조치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만큼의 잘못은 아니다.”며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중하위직 직원이 언어폭력을 해 시민인권보호관이 징계를 하라고 했다면 아마 시는 즉각 조치했을 것입니다. 서울시와 계약관계인 홍길동씨가 시 감사관실로부터 경고 받고 돈 환수조치가 떨어졌다면 홍씨와 시와의 재계약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장 정도 되면 그냥 사표 수리로 끝나고, 사회적 명성이 아주 드높은 사람이라면 경고와 천만 원 넘는 금액의 환수조치는 ‘그저 그런 일’이 되는 모양입니다.
박원순법이 있다는 서울시에도 상벌의 ‘잣대’ 가 여러 개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이번 시향 사태를 지켜보는 저의 소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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