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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서울시의원, 인성교육 진흥조례 발의

학생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조례가 만들어진다.

 

강감창 의원은 12일 서울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다는데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또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감창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추진 책무부여,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 학교 밖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운영·위탁·지원 내용, 인성교육 진흥사항 심의·자문을 위한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인성교육 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속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향후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감창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시 인성교육진흥 조례안에 찬성자로 서명한 의원은 김상훈, 김용석(서초), 김현기, 남재경, 남창진, 박기열, 박마루, 박성숙, 박양숙, 박운기, 박중화, 박진형, 서영진, 성중기, 송재형, 우형찬, 이성희, 이숙자, 주찬식, 진두생, 최판술, 황준환의원 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주요내용

. 인성교육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

.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

.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

.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내용이 편성되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6).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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