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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에 35세 이하 청년 공천을 의무

지방에 근거를 둔 자치정당 설립 허용  양당 정치체제 완화

원혜영의원, 지방자치 활성화 위한 정당법·공직선거법 발의

 

앞으로 지방의회 선거에 35세 이하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고, 지방에 근거를 둔 자치정당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20일 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기초의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할 때 국회의원지역구마다 35세 이하의 청년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했다.

 

원혜영 의원은 청년들의 입장과 의견이 정치 과정에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미래의 정치인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발의한 정당법개정안은 30인 이상의 당원으로 2개 이상의 읍··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자치정당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정당은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당법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어야만 정당을 설립할 수 있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결사체의 등장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독일·영국·일본은 전국단위 정당 외에 지역단위 정당이나 유권자 단체가 지방정치의 새로운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자치정당은 지역차원에서 생활정치 영역의 쟁점들을 이슈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를 완화시키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 이동학 소장은 청년 의무공천과 관련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 청년들이 직접 취업, 주거, 결혼, 출산 문제 등 청년세대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가는 마을을 보다 활력 있게 바꾸는 중추적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빠른 통과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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